2020년 02월 28일부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리처방 다니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주보호자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요건>>
1. 환자와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사본가능)
2. 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6.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밴드 확인하시고 개인톡으로 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를 보내주시면 구비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2월28일부터 서류가 없으면 대리처방이 되질 않아 보호자님께서 직접 약을 처방받아주셔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3분의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숙어르신, 이*연어르신,
이*희어르신 외 모든 어르신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등 신분을 확인 하실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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