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김해 봉안당 불심원 김해 지역 소식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김해 봉안당 불심원 김해 지역 소식 8월 1일 부터 김해시에 주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면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주민세란?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업소나 사무소 등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로, 쉽게 말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대주이거나 개인 사업장을 둔 분들이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o 개인균등분 :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o 개인사업자균등분 : 시·군내에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때 o 법인균등분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