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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원요양원(이전)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치매진료관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혹은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청 대상

  • 1) 김해시를 주소로 둔 시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대상자 선정기준

  •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 : 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자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 인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단위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2,115
    (23,564)
    38,136
    (40,634)
    55,318
    (58,941)
    63,724
    (67,898)
    68,530
    (73,019)
    73,352
    (78,156)
    77,814
    (82,911)
    82,144
    (87,524)
    90,219
    (96,128)
    지역가입자 4,319
    (4,602)
    23,550
    (25,093)
    49,541
    (52,786)
    63,488
    (67,646)
    71,124
    (75,783)
    78,281
    (83,409)
    84,176
    (89,690)
    90,699
    (96,640)
    97,708
    (104,10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3. 지원범위




  • 1)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4. 지원수준

  •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신청일 이전에 대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 해당 월에 종별 자격 간 변동이 있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원
    해당 월에 종별 자격 간 변동이 있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기준
    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금액 월 3만원 정액 (연 36만원)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진단서 및 소견서 : 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확인서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초노령연금 통장 사본, CDR 또는 GDS 점수가 적힌 소견서 및 진단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김해시보건소 백세건강상담실 ☏330-4518,4542

홈페이지 : http://health.gimhae.go.kr/sub/04_14.jsp

 

 

불심원 입소 어르신들도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