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혹은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청 대상
- 1) 김해시를 주소로 둔 시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대상자 선정기준
-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 : 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자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 인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단위 :원)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2,115
(23,564)38,136
(40,634)55,318
(58,941)63,724
(67,898)68,530
(73,019)73,352
(78,156)77,814
(82,911)82,144
(87,524)90,219
(96,128)지역가입자 4,319
(4,602)23,550
(25,093)49,541
(52,786)63,488
(67,646)71,124
(75,783)78,281
(83,409)84,176
(89,690)90,699
(96,640)97,708
(104,108)
3. 지원범위
1)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4. 지원수준
-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신청일 이전에 대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 해당 월에 종별 자격 간 변동이 있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원
해당 월에 종별 자격 간 변동이 있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기준 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금액 월 3만원 정액 (연 36만원)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진단서 및 소견서 : 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확인서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초노령연금 통장 사본, CDR 또는 GDS 점수가 적힌 소견서 및 진단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김해시보건소 백세건강상담실 ☏330-4518,4542
홈페이지 : http://health.gimhae.go.kr/sub/04_14.jsp
불심원 입소 어르신들도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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