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실버타운/노인복지센터 노인인권교육자료
(밴드, 홈페이지 안내용)
* 노인인권 보호지침은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1년에 한번 카톡방이나 서면으로 제공
하여 어르신들의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시설 임직원 교육은 물론
보호자님들의 주변에서도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한사랑실버타운과 노인복지센터에서는
1. 직원은 월간 회의시 수시로 어르신들은 반기 또는 필요시 노인인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합니다
2. 어르신들 목욕시 원장, 간호조무사가 입회하에 어르신 신체에 부상이나
멍자국이 있나 확인 합니다
3. 시설내 어르신 주무시는곳을 제외한 복도. 프로그램실.시설외부등에는 CCTV를
설치하여 원장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시설내 건의함 및 신고함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매년 전직원 노인학대 예방교육수료(6시간)을 수료합니다
6. 노인학대 발견시 경미한 사항은 1차 원장이 교육과 시말서를 작성하고
2차발생시는 고발과 동시 퇴직처리합니다
7. 중한노인학대 상황이 발생시는 발견즉시 고발과 동시 퇴직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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