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인학대 7대예방수칙을 알고 대처한다.
가. 누구도 노인을 학대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나.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 합니다
라.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마. 변화 있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 합니다.
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4. 노인학대시 대처방법 및 신고절차
가. 신고요령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1)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2) 본인이 학대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나. 신고방법
1) 1577-1389 / 129 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서신.온라인 등을 이용
다. 신고내용
1) 피해노인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
라. 신고자의 비밀보장
1)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5. 기대효과
가.종사자측면
1). 노인인권에 대한 개념확립과 인권실천을 위한 자세를 교육받음으로써 인원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의 권리를 지켜질수 있도록 케어시에도 시설입소 어르신의
인권존중을 기대 할 수있다.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자. 신고절차. 신고 전화번호를 바르게 알고 노인
학대를 예방할수 있다.
나. 입소수급자 측면
1)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확립과 무엇보다도 자기스스로가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깨닫기를 기대한다.
2) 시설종사자에게 케어시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의 인권을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3) 노인학대의 예방을 기대한다.
6. 기타 참고내용
가. 노인학대내용 ⇨ 게시판게시
나. 노인학대신고 ⇨ 1577-1389 또는 129
다. 노인복지전문기관 ⇨ 055-2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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