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김해 봉안당 불심원 김해 지역 소식
8월 1일 부터 김해시에 주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면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주민세란?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업소나 사무소 등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로, 쉽게 말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대주이거나 개인 사업장을 둔 분들이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o 개인균등분 :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o 개인사업자균등분 : 시·군내에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때
o 법인균등분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따라서 주민세를 내야 하는 기간인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드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김해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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