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 안내 - 김해요양원 불심원 복지 소식
2000년 10월 부터 14여년 동안 저소득계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4.12.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2015.7.1부터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지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 맞춤형 급여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입니다.
나.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나.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음.
3. 신규 신청의 경우
가. 보다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 6. 1. ~ 6. 12.까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도 이후 수시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맞춤형 급여 주요 내용
가. 선정기준 다층화 : 탈빈곤 유인 제고
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5.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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