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혹은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청 대상
1) 김해시를 주소로 둔 시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대상자 선정기준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 : 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자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 인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1)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4. 지원수준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신청일 이전에 대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해당 월에 종별 자격 간 변동이 있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원
5.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및 소견서 : 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확인서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초노령연금 통장 사본, CDR 또는 GDS 점수가 적힌 소견서 및 진단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김해시보건소 백세건강상담실 ☏330-4518,4542
홈페이지 : http://health.gimhae.go.kr/sub/04_14.jsp
불심원 입소 어르신들도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불심원요양원(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 8가지 건강박수 동영상 보기 (0) | 2013.04.03 |
---|---|
실버양로시설 (실버타운) 제대로 알기 (0) | 2013.04.02 |
[치매] 껌씹기와 치매예방 효과 알아보기 영상 (0) | 2013.04.01 |
인제대학교 법학과 대학생 불심원요양원 자원봉사 (0) | 2013.04.01 |
[노인건강] 2012년 가평군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동영상 (1) | 2013.04.01 |